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25.07.18
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 「외국환거래법」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「소득세법」제39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, 인적용역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.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에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국내에서 재택으로 미국 소재 회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은 달러로 매달 송금받고 있음 - 미국 소재 회사 대표의 사정에 따라 대가 입금일은 매번 달라져 용역제공 완료일 이전에 입금되는 때도 있음 2. 질의내용 ○ 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8. 협회 및 단체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.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○ 소득세법 제24조 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(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.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제39조 【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】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.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,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【사업소득의 수입시기】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. 8.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. 다만,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,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【총수입금액의 계산】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 5. 제1호,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,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【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】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「외국환거래법」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.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「외국환거래법」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. 4. 관련사례 ○ 법인46012-985, 1998. 4. 22.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,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693, 2006. 6. 30.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경우, 연예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